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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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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테크노파크 댓글 0건 조회 1,902회
작성일19-0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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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12월24일국무회의에서의결한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12월31일(목)부터시행되어,제조창업기업의부담금부담이크게줄어든다고밝혔다.

-제조창업기업은3년간교통유발부담금,지하수이용부담금등4개부담금을추가로면제될예정임.

-6~7년차제조창업기업도농지보전부담금과대체초지조성비면제대상에포함(현행5년이내기업)될예정임.

-이를통해,약1만3천개제조창업기업이연간157억원의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기대됨.

<참고>
1.사례(업력6년차공장설립준비중인창업자의농지보전부담금면제사례)
2.16개부담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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