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이하 "법인”라 한다)가 지역혁신성장 거점기관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법인의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직원”이란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④
“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사회(주민), 고객 등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제2조 3항에 따른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동조 4항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 제2장 인권경영체계
- 제4조(인권경영 선언)
-
①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②
법인은 제4조 1항의 인권경영헌장을 법인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 제5조(인권경영계획 수립)
-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주관부서)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②
원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권경영담당)
- 원장은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을 인권경영담당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담당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릴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인권교육)
-
①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인권교육은 법인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기능)
- 법인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
1. 내부위원 : 원장, 정책기획단장, 이 외의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관련 전문가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인권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활동가
라. 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마. 이 외에 인권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
⑤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1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참석수당)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금지)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4장 인권영향평가
- 제1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①
법인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기관운영 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법인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③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법인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④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지원실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18조 (인권경영 이행 권고 및 공시)
-
①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인권침해 구제
- 제1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법인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가 제기된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가 무기명이거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주관부서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5.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6. 위원회에 의해 조사가 완료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④
주관부서는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인권침해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보강조사)
-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이하 “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보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7일 이내에 진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22조(결정)
-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은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시정과 징계)
-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4조(피해자의 신분보장)
-
①
인권침해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법인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나 협력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