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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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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 클린신고센터

  • (재)세종테크노파크는 투명한 재단운영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세종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세종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내용은 사실확인 및 조사 실시 후,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다음의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권 개입 행동
  • 기타 목적외 예산사용, 알선, 청탁 등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다음의 행위

  •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개입
  •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에 개입
  • 직무상 비밀을 누설
  • 보조금·교부금 등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
  •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관련 업무에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
  • 평가·판정 업무의 결과 조작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 선정·배제 및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행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부패신고 상담 044-850-3811


세종테크노파크
  • TEL  044-850-2100
  • FAX  044-850-2177
  • 기업지원단 핫라인   044-850-2119   ‘2배 빠른, 기업 지원 119’
  • 내선번호   
    • 정책기획단: 2111
    • 미래융합산업센터: 2161
    • 행정지원실: 2181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신흥리, 세종테크노파크)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3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1층 (재)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 대표자:양현봉 사업자등록번호:  680-8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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