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테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유형 1 | 유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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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가 최대 30%* 지원신규구축: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 최대 9천만원 |
기초수준 (레벨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정부 50%, 대기업 50%)* 단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관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주관기관 모집 · 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 · 중견기업 추천 · 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정부 · 대기업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 · 중견기업 추천 · 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대기업 등 (협업기관)
전담기관
대기업 등 (협업기관)
대기업 (협업기관)
대기업 (협업기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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